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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지정폐기물, 관할 행정기관에 알릴 의무 신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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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01
조회수
54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018.5.17. 시행) :


분석의뢰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일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의무 신설


첨부파일
폐기물관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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