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S의 정의
❍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 농약 PLS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는 2016년 12월 31일 부터 시행중이고,
그 외 모든 농산물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PLS의 도입배경
❍ 수입식품이 많아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의
유입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도입하였습니다.
❏ PLS 도입에 따른 변화
❍ PLS가 도입되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때 적용하였던 CODEX기준, 유사농산물기준
등의 잠정기준이 없어지고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게 됩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유무 여부 | PLS 도입 전 | PLS 도입 후 |
기준 있음 | 기준에 따라 적용 |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 전과 동일) |
기준 없음 | 당해 농산물 CODEX기준 적용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해당 농약의 최적기준 적용 | 일률기준 (0.01 mg/kg 이하) 적용 |
※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다는 것은?
- 국내에 등록 되지 않은 농약이거나, 기준설정을 위한 독성 및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약을 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