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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전면시행(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1013


PLS의 정의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 농약 PLS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는 20161231일 부터 시행중이고,

         ​그 외 모든 농산물에는 20191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PLS의 도입배경

수입식품이 많아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의

    유입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도입하였습니다.

 

PLS 도입에 따른 변화

PLS가 도입되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때 적용하였던 CODEX기준, 유사농산물기준

   등의 잠정기준이 없어지고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게 됩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유무 여부

PLS 도입 전

PLS 도입 후

기준 있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 전과 동일)

기준 없음

당해 농산물 CODEX기준 적용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해당 농약의 최적기준 적용

일률기준

(0.01 mg/kg 이하) 적용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다는 것은?

   - 국내에 등록 되지 않은 농약이거나, 기준설정을 위한 독성 및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약을 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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