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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담당부서
대기평가과 ()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1101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주요사항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가동

자세한 사항 첨부 참조
 
첨부파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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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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