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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민방위비상급수(음용수) 수질검사 변경사항

담당부서
수질보전과 (032-440-5503)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921

○ 목  적

  재난 등의 국가비상시기에 여러 사람이 먹을 목적으로 개발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안전 강화를 위해 검사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자연

  방사성물질을 추가하여 도심 속  생활주변의 민방위비상습수시 설의 수질 안전성을 강화함


○ 근  거: 2020년도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741000-00058-10】


○ 변경사항

         ☞ 검사대상

              기  존: 정부지원·지자체 시설 ⇒ 변  경: 공공용(개인시설) 포함하여 확대

        ☞ 검사항목 〔먹는물감시항목〕추가: 라돈(반기 1회)

            ※ 먹는물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기준: 라돈: 148 Bq/L 이하 (먹는물감시항목)

첨부파일
2020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발췌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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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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