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재난 등의 국가비상시기에 여러 사람이 먹을 목적으로 개발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안전 강화를 위해 검사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자연
방사성물질을 추가하여 도심 속 생활주변의 민방위비상습수시 설의 수질 안전성을 강화함
○ 근 거: 2020년도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741000-00058-10】
○ 변경사항
☞ 검사대상
기 존: 정부지원·지자체 시설 ⇒ 변 경: 공공용(개인시설) 포함하여 확대
☞ 검사항목 〔먹는물감시항목〕추가: 라돈(반기 1회)
※ 먹는물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기준: 라돈: 148 Bq/L 이하 (먹는물감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