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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담당부서
토양환경과 (032-440-5513)
작성일
2025-12-17
조회수
31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설치된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에 강화된 환경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기준 강화는 어린이의 환경성 질환 예방과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중금속 함량이 적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등 관련 시설의 안전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강화된 기준

   - 납 기준 (변경 전)600mg/kg → (변경 후)90mg/kg

   - 프탈레이트류 기준 (신설)총 함량 0.1% 이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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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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