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관계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담당부서
산업폐수과 (032-440-5532)
작성일
2025-12-26
조회수
2

1. 하수도법 시행령이 2022. 12. 6.개정되어 2025. 12. 11.에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가. 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추가

      8시간 이상 저류가능한 침전분리조 2실 이상 직렬설치 및 BOD용적부하량 기준 추가 등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2. 하수도법 시행령이 2025. 12. 23.개정,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신규, 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

첨부파일
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939호)(2025122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다음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