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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도법 시행령이 2022. 12. 6.개정되어 2025. 12. 11.에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가. 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추가
8시간 이상 저류가능한 침전분리조 2실 이상 직렬설치 및 BOD용적부하량 기준 추가 등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2. 하수도법 시행령이 2025. 12. 23.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신규, 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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