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개정령(안) 관련 안내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개정령(안) 관련 안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조정 예정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중인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개정안” 내용에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환경분야 시험,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 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7조(수수료)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환경연구원의 수수료가 조정되면 우리 연구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환경분야 검사 수수료도 동시에 조정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서울특별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직접 준용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검사 수수료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개정(안)의 수수료.hwp 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