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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측정관련 공지사항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1-12
조회수
207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2004. 5. 30)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이 필요하신 분은 측정대행업체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측정대행업체 현황
첨부파일
2004[1].12.4 까지 고시된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체 현황.xls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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