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
□ ´07.7.1부터 1종사업장, ´09.7.1부터 1~3종사업장 중에서 오염물질 일정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총량관리제 시행
□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3천대 이상인 판매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을 준수
□ 10대 이상 자동차 보유 공공기관, 신차 구매시 저공해자동차 일정비율 이상 구매
자세한 사항은 별첨문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hwp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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