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165호)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7168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15호)이 개정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폐수무단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165호(200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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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령165호(2004[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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