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중 개정(환경부고시 2004-188호)
개정사유
0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물질 항목 중 대장균군수(개/ml)를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ml)로 용어 변경하고 시료채취 및 조제방법 등 총대장균군 등의 시험방법과
0 2001년 11월 고시 개정된 이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시행하기 위함
환경부고시 2004-188호(20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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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개정 환경부고시2004-188호(04[1].1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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