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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농림부)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1-19
조회수
1619
⊙농림부공고제2005-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5일
농 림 부 장 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주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살처분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등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완하고, 법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위반횟수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전염병 발생을 신고하여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의 평가항목을 현행 4개에서“가축의 검사·주사등 명령”이행여부를 추가하여 5개로 하고, 5개 평가항목을 모두 이행하였을 때 살처분보상금을 100% 지급함.
나. 살처분보상금 80% 지급기준을 현행 2개이상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에서 3개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로 함.
다. 살처분보상금 60% 지급기준을 현행 1개이상의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에서 2개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로 함.
라. 방역규정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별로 세분화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은 2005년 2 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가축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이 유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중앙동1) (우편번호:427-719)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에 문의(전화:02-500-1938, 팩스:02-504-0908)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 농림소식 - 입법예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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