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4-208호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1999-20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5. 1. 6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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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2004-20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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