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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 연구원 『악취검사기관 지정』공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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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5
조회수
1550
본 원구원이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부터 「악취방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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