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환경부훈령제605호)
이 규정은 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 환경부훈령 제605호로 2005년 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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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60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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