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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3-16
조회수
1615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고번호 환경부공고제2005-45호 예고날짜 2005/03/12

⊙환경부공고제2005-4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2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공포(법률 제7291호,2004.12.31.)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누출검사의 기준을 정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정하며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중 가지역에 대한 총석유계탄화수소의 기준을 정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최초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누출검사를 받도록 하고 6년주기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는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받도록 함.

다. 도시지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으로서 부지가 협소하여 발생부지에서 정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출정화의 절차·방법을 정함.

라. 오염토양 정화계획서의 작성내용 및 제출절차를 정함.

마. 오염토양의 정화검증수수료 산정기준과 정화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토양정화업의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사.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주기, 교육기관 등 기술인력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아.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중‘가지역’에 대한 총석유계탄화수소 항목의 기준을 각각 200㎎/㎏, 500㎎/㎏으로 정함.

자.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능확대 및 토양정화업의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토양수질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수질관리과(전화번호 02-2110-6766 FAX 02-507-6282, 전자우편:hj3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및 의견쓰기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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