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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법제처)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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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02
조회수
1581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 공포일자 2005년 3월 31일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수질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하고,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를 점오염원․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나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의 분류( 제2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그리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함.

나. 주민에 대한 수질환경정보 제공 및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 유도( 제5조 및 제6조)
국가는 수질오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운영결과, 오염원조사결과, 폐수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수질환경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다. 수질오염경보제도 도입( 제21조).
(1)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수계영향권별 수질보전계획 수립( 제24조 내지 제26조)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53조)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바.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제61조)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2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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