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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수도법중개정법률(법제처)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4-02
조회수
1453
하수도법중개정법률 [ 공포일자 2005년 3월 31일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 및 설치공사의 중지명령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는 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한 상수원의 수질악화가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지역을 제외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인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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