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중개정법률 (법제처)
수도법중개정법률 [ 공포일자 2005년 3월 31일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명령, 간이상수도의 인가․변경인가 및 인가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수도관련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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