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5-23
조회수
1648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74호, 2005.5.6, 공포.시행)

ㅇ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788호, 2005. 4. 15. 공포.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확인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가 적산전력계 및 굴뚝자동측정기기로 구분됨에 따라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적산전력계와 굴뚝자동측정기기별로 달리 정하는 등 측정기기 관련사항을 명확히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연료가 변경되는 경우 모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계가 없는 원료의 변경 및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의 변경은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함.

ㅇ행정처분의 경감허용범위 설정
- 종전에는 별도의 기준없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행정처분 경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ㅇ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완화
- 종전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경우 30분 평균치가 1주에 7회 이상 또는 1월에 15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1주에 7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을 하도록 함.

ㅇ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온도측정기 교정의무 완화
- 종전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온도측정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만 교정을 받도록 함.

ㅇ먼지 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의무 완화
- 대기오염물질중 먼지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횟수를 매반기 1회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한 먼지 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의무를 완화함.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