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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 강화 알림

담당부서
환경조사과 (440-5553)
작성일
2007-02-02
조회수
170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7.1.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공급 판매되는 도료에 한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함유기준이 2005.7.1일부터 적용해 온 1단계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2단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 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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