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7.1.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공급 판매되는 도료에 한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함유기준이 2005.7.1일부터 적용해 온 1단계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2단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 :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 기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