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도법의 개정과 함께, 2006년도 12월 30일자 시행케 된 저수조 및 노후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에 대한 문의가 빈발하게 있어 첨부된 자료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