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저수조 및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담당부서
환경조사과 (440-5553)
작성일
2007-02-13
조회수
1961

수도법의 개정과 함께, 2006년도 12월 30일자 시행케 된 저수조 및 노후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에 대한 문의가 빈발하게 있어 첨부된 자료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저수조 및 노후 급수관 정 체수 수질검사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