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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1588-3920’ 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 환경부는 금년 9월 17일부터 석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위해 ‘석면피해 신고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업무자에 의한 상담 업무를 실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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