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석면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담당부서
환경조사과 (440-5553)
작성일
2007-09-18
조회수
1482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1588-3920’ 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 환경부는 금년 9월 17일부터 석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위해  ‘석면피해 신고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업무자에 의한 상담 업무를 실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석면 피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