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 소음기준 마련 추진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환경부는 노래연습장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07.10.1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은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민원이 지속 증가('04년 105건→'05년 149건→'06년 245건)하고 있으나,
○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호가 어려움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첨부 : 1. 보도자료 원안 1부.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