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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일건물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 소음기준 마련 추진

담당부서
환경조사과 (440-5553)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1680

동일건물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 소음기준 마련 추진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환경부는 노래연습장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07.10.1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은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민원이 지속 증가('04년 105건→'05년 149건→'06년 245건)하고 있으나,
 ○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호가 어려움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첨부 : 1. 보도자료 원안 1부.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끝.

첨부파일
보도자료 원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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