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제명이 법 제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를 제·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