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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검역원 고시 알림

담당부서
()
작성일
2010-11-29
조회수
787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제명이 법 제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를 제·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축산물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전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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