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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사항 알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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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29
조회수
76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붙임과 같이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3호(2010.11.26.).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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