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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붙임과 같이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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