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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주기 안내

담당부서
(032)440-5460)
작성일
2015-06-25
조회수
3272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품목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1) 3개월마다 1회 : 빵류, 식육또는알가공품, 음료류, 식용유지류(들기름)

2) 6개월마다 1회 :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ㆍ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

3) 1개월마다 1회 : 그 외 식품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9개월마다 1회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세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

3. 식품첨가물

1) 6개월마다 1회

4. 기구용기포장

1) 6개월마다 1회

첨부  1. 자가품질검사기준 1부.
        2. 자가품질검사항목 1부.
        3. 시험검사수수료 1부.  끝.
 
첨부파일
시험·검사 수수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가품질검사항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가품질검사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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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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