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주기 안내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품목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1) 3개월마다 1회 : 빵류, 식육또는알가공품, 음료류, 식용유지류(들기름)
2) 6개월마다 1회 :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ㆍ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
3) 1개월마다 1회 : 그 외 식품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9개월마다 1회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세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
3. 식품첨가물
1) 6개월마다 1회
4. 기구용기포장
1) 6개월마다 1회
첨부 1. 자가품질검사기준 1부.
2. 자가품질검사항목 1부.
3. 시험검사수수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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