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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영장수 수질검사 항목추가 안내

담당부서
(440-5502)
작성일
2015-07-07
조회수
1065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의거 2015. 6. 23 일자로 
   기존 항목에 비소, 수은, 알루미늄(3항목) 추가 및 수수료가 인상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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