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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달라지는 사항(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신설)

담당부서
(440-5502)
작성일
2017-01-13
조회수
595
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79호, 2016.1.27. 일부개정)
0 주요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수질 및 관리기준 부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첨부파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문(개정이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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