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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달라지는 사항(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적용 )

담당부서
(440-5502)
작성일
2017-01-16
조회수
546
0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77호, 2016.10.31. 일부개정)
0 주요내용
 -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돗물에 대해서도 브롬산염에 관한 수질기준 적용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문(개정이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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