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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

담당부서
(440-5502)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1355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

 담당부서 : 수질보전과

 첨부파일 :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hwp

 관공서제출(인·허가) 및 정기검사용 지하수 시료의 수질검사 시험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인 시험의뢰 신청

 2. 시료채취 (검사기관 기술인력 현지출장)

     ※ 수질검사수수료 = 검사수수료 + 출장비용(첨부파일 확인)

 3. 시험검사결과 통보


 
첨부파일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붙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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