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수질검사 절차 등)
0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696호, 2017.3.29.)
0 주요내용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 신청
-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봉인 및 수질검사 실시(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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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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