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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수질검사 절차 등)

담당부서
(440-5502)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660
0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696호, 2017.3.29.)
0 주요내용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 신청
  -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봉인 및 수질검사 실시(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개정이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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