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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여과기 사용 목욕장욕조수 수질기준 강화 안내

담당부서
(032-440-5423)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508

 < 순환여과기 사용 목욕장욕조수 수질기준 강화 안내 >
 

1.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2. 적용시기 : 2019. 7. 1.부터
3. 주요내용 : 순환여과기를 사용하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강화 (2항목 신설)
                  · 유리잔류염소 : 0.2 ~ 0.4 mg/L
                  · 레지오넬라균 : 1000 CFU/L 미만
4. 2019년 7월부터 순환여과시설을 사용하는 목욕장욕조수의 경우 검사항목 강화에 따른 변경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질보전과(032-440-5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검사수수료 민원처리기간 적용시기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순환 여과식
목욕장욕조수
9,400 원 54,500 원 10 일 14 일 2019.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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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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