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여과기 사용 목욕장욕조수 수질기준 강화 안내 >
1.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2. 적용시기 : 2019. 7. 1.부터
3. 주요내용 : 순환여과기를 사용하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강화 (2항목 신설)
· 유리잔류염소 : 0.2 ~ 0.4 mg/L
· 레지오넬라균 : 1000 CFU/L 미만
4. 2019년 7월부터 순환여과시설을 사용하는 목욕장욕조수의 경우 검사항목 강화에 따른 변경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질보전과(032-440-5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검사수수료 |
민원처리기간 |
적용시기 |
기 존 |
변 경 |
기 존 |
변 경 |
순환 여과식
목욕장욕조수 |
9,400 원 |
54,500 원 |
10 일 |
14 일 |
2019.7.1.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