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19년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

담당부서
(032-440-5423)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397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
 
관공서제출(인·허가) 및 정기검사용 지하수 시료의 수질검사 시험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2. 적용시기 : 2019. 1. 1 시행
3. 적용대상 : 관공서제출(인·허가) 및 정기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
4. 주요내용 :
    ·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서·산간지역 등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이 시료채취 할 수 있도록 함
    ·  강화군(주문도,아차도,볼음도,서검도,미법도), 옹진군(영흥면 외 전지역), 중구(팔미도) 소재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는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
한 후 수질검사 의뢰 가능
 
첨부파일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