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
관공서제출(인·허가) 및 정기검사용 지하수 시료의 수질검사 시험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2. 적용시기 : 2019. 1. 1 시행
3. 적용대상 : 관공서제출(인·허가) 및 정기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
4. 주요내용 :
·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서·산간지역 등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이 시료채취 할 수 있도록 함
· 강화군(주문도,아차도,볼음도,서검도,미법도), 옹진군(영흥면 외 전지역), 중구(팔미도) 소재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는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한 후 수질검사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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