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라돈” 신설 안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라돈” 신설 안내
1. 관련근거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24호)
2. 적용시기 : 2019년 1. 1.부터
3. 감시기준 : 148 Bq/L 이하
4. 검사대상 :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5. 검사수수료 : 50,000원
※ 2019년 1월 현재 “라돈” 분석 장비 구입 추진 중이며, 구비 완료 후(2019년 6월 이후) 검사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질보전과(032-440-5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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