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먹는물 중 "우라늄" 과 "라돈"에 대한 수질기준 및 감시기준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 항목으로 운영함을 공지합니다.
항 목 | 관련근거 | 대상 | 기준 | 수수료 | 비고 |
우라늄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2019.1.1) | 지하수 | 0.03 (mg/L) | 10,600원 | |
라돈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2019.1.1) | 지하수 | 148 (Bq/L) | 50,000원 (+출장비용) | 검사기관 시료채취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032-440-5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