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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라늄", "라돈" 에 대한 수질검사 안내

담당부서
수질보전과 (440-5500)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1430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먹는물 중 "우라늄" 과 "라돈"에 대한 수질기준 및 감시기준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 항목으로 운영함을 공지합니다. 
 
 
 
항 목관련근거대상기준수수료비고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2019.1.1)
지하수0.03 (mg/L)10,600원 
라돈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2019.1.1)
지하수148 (Bq/L)50,000원
(+출장비용)
검사기관
시료채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032-440-5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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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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