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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개젓 제품에 대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명령 시행」에 따른 검사 실시 안내

담당부서
식품분석과 (032)440-5562)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551

「조개젓 제품에 대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명령 시행」에 따른 검사 실시 안내


 검사대상 : 조개젓 (생산업체가 인천지역 소재)

  〇 검사항목 :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〇 수 수 료 : 317,600원

  〇 시 료 량 : 2 kg 이상(포장단위가 2 kg 이상인 경우 포장 단위 전체)

  〇 담당부서 : 식약연구부 식품분석과
 
    ※ 검사 의뢰 전에 식약연구부 식품분석과(032-440-54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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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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