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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관리제도 확대시행 안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의 개정(2019.10.17.)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생태독성검사가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생태독성검사 대상 폐수배출사업장 35종 → (변경) 모든 업종(82종)으로 확대
☞ 단, 공공 하·폐수처리장 유입시설 해당없음
○ 생태독성검사란?
☞ 급격히 증가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독성물질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하여 수질 안전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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