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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 배포하였습니다.
○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적용기간: 2020년 11월 7일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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