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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5416)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403

수도권 1.5단계 격상 조치가 우리 시는 11.23(월) 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어려움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시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에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0.11.23.(월) 0시 ~ 12.6.(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1.5단계 격상: 8개 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1.5단계 격상 제외: 2개군(강화군, 옹진군) ※ 개편 1단계 조치 유지



○ 인천시 일부 조정(유흥시설, 종교시설)
인천애뜰 부지 정보 : 공공청사부지(잔디마당, 잔디마당 동편광장,잔디마당)와 일반광장 부지(바닥분수 광장, 음악분수 광장)의 각 면적 정보 제공
구분1.5단계 방역조치
서울·경기도인천시 조정(8개 구)
유흥시설-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 좌석 간 이동금지
-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좌석 간 이동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종교시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
  (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

※ 강화군, 옹진군 - 개편 1단계 조치를 적용하되, 종교시설의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은 공통 적용


  주요조치내용
  • 중점관리시설 9종
    •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유흥시설에서 좌석 간 이동금지,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좌석 띄우기 등 실시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철저 관리.운영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인원을 20%로 제한
        • 이 외 국공립시설은 50%로 제한

        ※ 월미바다열차(60%로 인원제한), 어린이과학관(85%로 인원제한) 기존 개편 1단계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
          • 필요 시 일부 시설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인천형 운영기준 적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 의무화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는 50㎡ 이상까지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

            • 모임·행사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기존 조치 유지) * 시 공공행사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구 공공행사 및 그 외 행사 : 관할 군.구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2020. 10. 13.~별도 해제시) 현행유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주최측에서 선택)
              •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 동반 자제 권고
            • 스포츠관람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50%(좌석 한칸 띄우기) 이내로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
            • 직장근무
              • (공공기관)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직장 내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첨부파일
            우리 市 방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요약 포함).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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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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