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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2단계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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