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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7. 수정)(2.13.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5423)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376

(2.13.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일부 오기사항에 대해 2.15.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2.17. 0시 기준 인천도시철도 심야시간대(21시~01시) 30% 감축운행이 해제됨에 따른 수정본을 게시합니다.​


○ 적용기간 : 2021.2.15.(월) 0시 ~ 2.28.(일) 24시 [2주간 시행]
○ 주요 변경사항 (2.15.기준)  
  1)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 집합금지 해제, 22시까지 운영 허용

  2) 운영제한시간 21시에서 22시 변경
  3)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의 운영제한시간 해제
  4) 행사제한인원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변경
  5) 종교활동 정규예배 허용인원을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변경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서의 모임을 예외사항에 추가)

- 완화 불가 조치 :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설별 22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217수정)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하향관련 요약본(2.15_2.28).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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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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