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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잔류염소 수질검사 방법 변경 안내

담당부서
수질보전과 (032-440-5506)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2021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이 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5호, 2021.2.8.)됨에 따라 잔류염소에 대한 수질검사 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잔류염소 분석용 시료채취용기 : 유리용기 (기존 : 폴리에틸렌용기 또는 유리용기)

                                           *잔류염소 검사 의뢰 시, 유리용기에 시료를  채수하여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

  -   저수조, 수영장수, 목욕장수(순환여과식욕조수)

  -   채수량


표정보


변경 전

변경 후
저수조 무균채수용기 2 L

무균채수용기 2 L

유리용기 200 mL 이상

수영장수

무균채수용기 1 L * 5개

무균채수용기 1 L * 5개

유리용기 200 mL 이상

목욕장수(순환여과식욕조수)

 무균채수용기 1 L * 2개

무균채수용기 1 L * 2개

유리용기 200 mL 이상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질보전과(032-440-55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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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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