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이 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5호, 2021.2.8.)됨에 따라 잔류염소에 대한 수질검사 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잔류염소 분석용 시료채취용기 : 유리용기 (기존 : 폴리에틸렌용기 또는 유리용기)
*잔류염소 검사 의뢰 시, 유리용기에 시료를 채수하여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
- 저수조, 수영장수, 목욕장수(순환여과식욕조수)
- 채수량
표정보
| 변경 전
| 변경 후 |
---|
저수조 | 무균채수용기 2 L | 무균채수용기 2 L 유리용기 200 mL 이상 |
수영장수
| 무균채수용기 1 L * 5개
| 무균채수용기 1 L * 5개 유리용기 200 mL 이상
|
목욕장수(순환여과식욕조수) | 무균채수용기 1 L * 2개 | 무균채수용기 1 L * 2개 유리용기 200 mL 이상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질보전과(032-440-55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