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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냉방시설 점검으로 레지오넬라증 사전 예방(보건복지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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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17
조회수
1439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장마와 폭염으로 각종 냉방기 사용이 매우 증가됨에 따라 오염된 냉각탑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의 예방을 위해 최근 6∼7월 2개월간 전국 병원, 호텔, 백화점 등 대형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및 온천·대형목욕탕 등 총 2,414개소에 대한 점검 및 검사 결과 332개소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냉방시설 중 일부 병원, 호텔 및 병원 등 대형건물의 경우는 살균 소독 및 세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검사기준인 100㎖ 당 103∼105 마리(요주의 범위)가 검출된 곳이 52개소나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영국 및 일본 등 외국에서도 레지오넬라증 환가가 집단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최근의 무더위로 인해 냉방기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지침에 따라 레지오넬라균의 검사시행 및 기준치 이상의 균 검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각 시·도에 홍보하는 한편 레지오넬라증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전국 병원, 호텔,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점검 및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도에 시달하였다.

또한, 레지오넬라증은 대형건물의 냉방기의 냉각탑수, 샤워기, 중증호흡치료기기, 수도꼭지, 분수대,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되는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병·의원에서 환자 및 의심환자의 진료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집단발생예방에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레지오넬라증의 특성[SET_FILE]1[/SET_FILE]

문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부 방역과 임흥구, 02-380-1573
첨부파일
레지오넬라증의 특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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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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