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상반기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 결과 (환경부)

담당부서
()
작성일
2004-11-05
조회수
1587
환경부는 전국의 양식시설, 골프장 등 1만91곳의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법규를 위반한 59개 업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제주도 소재 P골프장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19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39개소는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구역외 지역의 안경점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로 관리되던 금은방 등 소규모 사업장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은 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초기우수 5㎜를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수산물양식시설,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문의 :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채수만 사무관, 02-2110-6845
첨부파일
(수질)'04 상반기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 점검결과.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23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