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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1-05
조회수
2118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4 - 2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 개정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에 대한 주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 월 1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HWP"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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