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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벌꿀에 의한 영아 보툴리누스증 위험, 소비자의 주의 필요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1-14
조회수
1790
영아 보툴리누스증 위험 있어
1세 미만 아기에게는 벌꿀 먹이지 마세요
(2005,01.12)

벌꿀이 1세 미만의 아기에게만 발병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infant botulism)의 원인물질로 밝혀져 미국과 일본 등의 보건당국에서는 영아에게 벌꿀을 먹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근골이 쇠약해지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영아보툴리누스증 :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만 발병하며, 보툴리누스균 *아포(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특수한 세포 구조물)가 영아의 장내에서 발아하고 증식하며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 발병함.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주로 벌꿀 속에 아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질병통제센터(CDC), 소아과학회(AAP)는 물론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스웨덴 소비자원 등에서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벌꿀 30종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다행히 보툴리눔균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3%의 꿀이 보툴리눔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년 벌꿀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산은 물론 수입산을 포괄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아 보호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2%가 1세 미만 아기에게 벌꿀을 먹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 모니터링에서는 골격형성이나 영양보급에 도움이 된다며 아기에게 벌꿀을 먹일 것을 직접적으로 권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시험결과 보툴리눔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중에 유통중인 국내산 및 외국산 벌꿀 30종에 대해 보툴리누스 중독의 원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C.botulinum) 오염여부를 시험한 결과, 다행히 보툴리눔균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 보툴리누스 중독은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병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강력한 독성을 이용한 생물테러의 가능성으로 제4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됨.

그러나 보툴리누스 중독에 관한 연구 및 모니터링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13%나 되는 꿀이 보툴리눔균 아포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번 조사결과만으로 벌꿀이 영아에게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벌꿀 수입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품 거래의 국경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산은 물론 수입벌꿀까지 포괄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과 달리 광고에서 아기에게 벌꿀을 먹일 것을 권하고 있어

2004년 상반기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벌꿀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업체는 벌꿀이 아기의 발육이나 영양보급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과 함께 아기에게 벌꿀을 먹일 것을 직접적으로 권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주요사례
- 우유를 먹는 아기에게 벌꿀을 섞어 먹이면 유아의 골격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 우유를 먹는 아기에게 벌꿀을 섞어 먹이면 유아의 영양보급에 도움이 됩니다.
- 우유를 탈 때 꿀을 2스푼 넣어 먹이면 배탈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러한 광고 표현은 분유를 먹는 1세 미만의 아기에게도 벌꿀을 권장하는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다. 반면 일부 외국산 벌꿀의 경우 동일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 미만의 아기에게 꿀을 먹이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주요사례
- 꿀은 유아(만 1세 미만)에게는 가급적 먹이지 마세요(일본산)
- 1년이 안된 어린 아이에겐 먹이지 마세요(미국산)


□ 5명에 1명꼴로 1세 미만 영아에게 벌꿀 먹여 본 경험 있어

서울시내 소아과나 놀이방에서 1세 미만 영아의 보호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22%(22명)가 영아에게 벌꿀을 먹여본 것으로 나타났다. 꿀을 먹인 이유로는 우유나 다른 식품에 섞어서 먹이거나 쓴 약을 먹일 때 함께 먹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감기에 걸렸을 때 배속을 갈아 함께 먹이거나 목이 부었을 때 보리차와 섞어 먹이는 등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그러나 1세 미만에게 벌꿀을 먹이면 안되는 이유를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9명(9%)에 불과해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영아의 벌꿀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필요

영아 보툴리누스증을 유발하는 보툴리누스균의 아포는 열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100℃에서 6시간 이상 가열해야만 사멸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벌꿀 속의 보툴리누스균을 제거하기는 어려우며 1세 미만의 아기에게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1세 미만 아기에게는 벌꿀을 먹이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영아의 벌꿀섭취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첨 부】『영아의 벌꿀 섭취 안전성 실태조사』(요약)


첨부파일
『영아의 벌꿀 섭취 안전성 실태조사』(요약) .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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