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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빵, 떡에 들어가는 ‘밤’에 표백제 과다사용 적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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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26
조회수
130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형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과, 빵, 떡에 들어가는 “밤 통조림”에 표백제를 과다 사용하거나, 밤 제품의 비닐포장에 사용할 수 없는 산화방지제를 사용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총 16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밤 통조림” 제품에 표백제인 차아황산나트륨을 과다 사용한 업소 9곳, 제품의 비닐포장에 사용할 수 없는 산화방지제 이디티에이(EDTA)를 사용한 업소 1곳, 표백제나 산화방지제를 사용하고도 한글 표시 사항에 그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2곳 등이었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 5,571kg(665캔, 금1천만원 상당)을 압류조치하고, 관할기관에 문제 제품 폐기 및 위반업소를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하였다.

위반업소 및 자세한 위반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보도/해명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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