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적극적으로 홍보
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홍보.교육』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참가를 원하는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중앙부처(시.도)에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이며, 제출은 1.26~2.11까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다음달 25일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 김지영 사무관, 02-2110-6927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