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환경오염 배출업소 1675개소 적발(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4분기 중에 환경법령을 위반한 전국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1675개소를 적발해 폐쇄명령,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정도가 무거운 630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D제강(주), Y스틸(주)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주)K산업 등 6개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G제지(주) 등 3개사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5%로 나타났으며, 시,도별 위반율은 경기(7.5%), 인천(7.4%)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북(1.6%), 대전(1.2%) 등은 비교적 낮았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단속업소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3종 이상 사업장에 대한 단속율과 위반사업장 대비 고발률은 2배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9월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은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생기는 단속여력을 배출규모가 큰 3종 사업장 중심으로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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